[노무 자료]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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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08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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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근거 규정
※ 설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첨부해드린 근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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