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기본형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발생한 비용 이용자 전액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2,180원 / 시간
(종합형) 15,83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1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2,180원+6,090원+6,090원=24,3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기본형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8.01.0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종합형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8.01.0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150% 초과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5,830원 - 15,830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1세 이하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12,1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