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기본형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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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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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2,180원 / 시간 (종합형) 15,83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1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2,180원+6,090원+6,090원=24,3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200% 이하('가~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2018.01.0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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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2018.01.0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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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 5,476원 | 9,136원 | 6,694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150% 초과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5,830원 | - | 15,830원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1세 이하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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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12,1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