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사업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양육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양육공백 기준

종류 기준
맞벌이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쌍둥이 (12개월 이하)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취업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돌봄아동기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조손가정 포함함)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특별함

가정 내 1:1 양육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 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 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믿을수 있는 돌봄인력 파견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및 면접, 건강검진 , 결격사유 조회등을 거쳐 채용된 돌봄인력입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여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적,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