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시간 : 월 200 시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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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2,180원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1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2,180원+6,090원+6,090원=24,3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200% 이하(가~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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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 | 10,354원원 (85%) | 1,826원(15%)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정부지원 ‘가~다’ 형) 1세 이하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당일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에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서비스 시작 이후는 취소 불가)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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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12,180원 × 기 연계시간 × 0.5 (단, 최소부과액은 12,180원) |
비고 |
*단,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
* 단,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이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지불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