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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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4,61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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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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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유형 |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4,6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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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2018.01.0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75% 이하 | 12,420원 (85%) | 2,190원 (15%) | 10,958원 (75%) | 3,652원 (25%) |
나형 | 120% 이하 | 8,766원 (60%) | 5,844원 (40%) | 7,305원 (50%) | 7,305원 (50%) |
다형 | 150% 이하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라형 | 200% 이하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마형 | 200% 초과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7,305원(50%) |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5년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다’ 형) 2명 이상의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정부지원 ‘가~다’ 형) 1세 이하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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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신청 내역서) 중 택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도 증빙서류로 인정 |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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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12,1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