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교육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교육 종류

구분 표준교육과정(120시간) 단축교육과정 (40시간)
교육대상 국민 간호조무사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
교육시간 이론·실기 현장실습 이론·실기 현장실습
100 20 34 6
교육 훈련비 47만원 18만원

아동양육 관련 분야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 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일정 조건 충족 시, 교육비 환급 가능)

교육 절차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신청

  • 전화상담
  • 현장접수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활용
  • 전화상담
  • 현장접수
  • 양성교육 과정 이수

  • 수료증 발급

교육 훈련비 환급

환급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환급 금액 교육 훈련비 중 자부담금 (정부지원 10% 제외)
환급 조건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환급 가능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업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자격 취득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돌봄 서비스 분야 직종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 기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환급 문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고용24(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7114

보수 교육

교육시간 총 16시간 【기본과정 (8시간) + 특화시간(8시간)】

교육 대상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 및 휴직자 포함)

양성교육·현장실습 면제자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또는 아이돌보미 재활동 자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교육 목적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 및 전문성 향상

확인 사항

○ 매년 보수교육 이수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연속 3회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

○ 당해 연도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면제

교육 기관

기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062-670-2767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062-950-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