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지원 안내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01 교육기관
  • 교육생 모집
  • 양성교육(실습포함)
  • 수료증 발급
02 서비스제공기관
  • 교육수료자 모집
  • 서류 심사
  •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체결
  •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활동 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10,590원

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질병감염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10,590원
+3,650원 (14,240원)
+3,180원 (13,770원)
+7,580원 (18,170원)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추가: (2명) 5,295원, (3명) 10,590원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봄시 아동 1인기준 시간당 1,5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

    - 37개월이 되기 전날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이용시 지급

아이돌보미 모집 홈페이지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주요직무

0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수행
0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0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04 성범죄 등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