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 돌봄수당(기본시급) 10,59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추가: (2명) 5,295원, (3명) 10,59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봄시 아동 1인기준 시간당 1,5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
- 37개월이 되기 전날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이용시 지급
아이돌보미 모집 홈페이지 care.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