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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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3세 이상 ~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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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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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6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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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