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이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계획 등에 따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 교육기관의 환경, 출결 사항 및 교육내용의 충실성 등을 관리·감독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